* 국세기본법 시행령, 소득세법 시행령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,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,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, 제주면세점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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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중기업 규모 출판업 지원범위 구체화(조특령 §6 )
현 행 |
개 정 안 |
<신 설> |
¨ 수도권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
¡ 일반서적 출판업 |
<개정이유>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
2.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(조특령 §9⑮)
현 행 |
개 정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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¨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
¡ 내국인의 연구개발 기술이 신성장 ・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
¡ 신성장 사업화시설,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인정
<신 설> |
¨ 심의사항 확대
¡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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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개정이유>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 마련
<적용시기> ‘25.1.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3.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규정
(조특령 §21④)
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24)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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¨ 국가전략기술, 신성장·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해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 적용
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변화 비교
* (당해연도 투자액 – 직전 3년 평균 투자액) |
현 행 |
개 정 안 |
<신 설> |
¨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, 신성장·원천기술의 정의
¡ (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) 국가전략기술 연구·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·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
* 국가전략기술 외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병행하여 사용되는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 가능
¡ (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) 신성장・원천 기술 연구・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·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
* 신성장・원천 기술 외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병행하여 사용되는 시설도 신성장・원천 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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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개정이유> 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촉진
4.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(조특령 §21⑤ㆍ⑩ㆍ⑪ㆍ<16> )
현 행 |
개 정 안 |
<신 설> |
¨ 국가전략기술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(일반 연구개발 병행 시)에 대한 사후관리 특례
¡ (사후관리 기간)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
¡ (사후관리 기준)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누적 사용비율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용(轉用)한 것으로 간주
- (전용시 납부세액) 공제세액 상당액(차액*) + 이자상당액 납부 * (예)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공제세액 등 – 일반시설 공제세액
¡ (자료제출) 사용기간* 관련자료 작성·보관 및 제출(사후관리 마지막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) 의무
* 측정대상, 측정기간, 작성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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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개정이유> 연구개발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
5.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(조특령 §26의8・§27)
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29의8②)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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¨ 조세특례 적용대상*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사유를 추가**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
* (당해연도 투자액 – 직전 3년 평균 투자액) ** (현행) 결혼・임신・출산・자녀교육・육아(8세 이하) (개정) 결혼・임신・출산・자녀교육・육아・가족돌봄 |
현 행 |
개 정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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¨ 퇴직사유
➊ 퇴직 1년 이내 혼인 ➋ 퇴직 2년 이내 임신 또는 난임시술 ➌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 ➍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➎ 퇴직일 당시 「초・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
<추 가> |
¨ 퇴직사유 추가
¡ (장애인* 자녀 육아) 퇴직일 당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* 「장애인복지법」 적용을 받는 경우
¡ (가족돌봄) 퇴직일 당시 고령・장애* 직계존속 동거봉양 * (고령) 70세 이상 (장애) 「장애인복지법」 적용을 받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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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개정이유>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
6.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
(조특령 §26의6)
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29의6)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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¨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만기를 채우지 못해도 근로자 수령액에 대해 소득세 감면* * 중소기업 50%(청년 90%), 중견기업 30%(청년 50%)
¡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 |
현 행 |
개 정 안 |
<신 설> |
¨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에도 소득세 감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
¡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¡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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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개정이유>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
7. 노란우산공제 장기가입자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약환급금의 경영악화 요건 규정(조특령 §80의3)
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86의3)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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¨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 ¡ 경영악화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|
현 행 |
개 정 안 |
<신 설> |
¨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자가 임의해지시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영악화 요건
¡ 종합소득세ㆍ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% 이상 감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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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개정이유>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
8.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 확대 관련 세부사항 규정
(상증령 §34의3)
< 법 개정내용(상증법 §45의5)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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¨ 특정법인(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% 이상)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지배주주에게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범위에 자본거래 추가 ¡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 및 증여의제 이익 계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|
현 행 |
개 정 안 |
<신 설> |
¨ 증여의제 적용대상 자본거래 유형 ① (불균등 감자) 특수관계법인*의 주식 등을 주식보유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고가ㆍ저가로 소각하는 감자 *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 ② (불균등 증자)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거나 고가ㆍ저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증자 ③ (현물출자)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고가ㆍ저가로 인수하는 현물출자 ④ (주식전환) 전환사채등을 통하여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의 주식을 교부받는 주식전환 ⑤ (초과배당)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법인의 배당을 포기하는 등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은 배당 ⑥ (합병)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 ⑦ (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)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소유지분이나 가액이 변동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
¨ 증여의제 이익 계산방법
¡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× 주주의 지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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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개정이유> 특정법인과 거래 이익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 구체화
9.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마련
< 법 개정내용(국기법 §84의3 신설)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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¨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
¡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|
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규정(국기법 §67의4 및 별표 신설)
현 행 |
개 정 안 |
<신 설> |
¨ (부과기준) ➀의무 불이행기간 × ➁1일당 부과금액
① (대상기간) 세무조사 기간* 중 의무 불이행기간
*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세무조사 중단기간 포함
② (1일당 부과금액)
- (원칙) 직전 3개 과세기간 일 평균수입금액 x (0.001 ~0.002)*
* 일 평균수입금액별 부과비율 : ① 15억원 이하 : 2/1,000 ②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: 2/1,500 ③ 30억원 초과 : 1/1,000
- (예외) 평균수입금액 불분명시 500만원 이하
¨ (부과절차) 금액, 사유, 납부기한 등을 서면통지
¨ (부과방법) 이행기한 도과시 매 30일 마다 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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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개정이유>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
10.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합리화(소득령§25)
현 행 |
개 정 안 |
¨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
¡ (계약기간) 10년 이상
- 보장성보험 → 저축성보험 변경시 변경일부터 10년 이상
<추 가> |
¨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시 기간요건 합리화
- 요건*을 갖춘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시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기준 적용
* 요건 ①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일 것 ② 월적립식 종신보험일 것 ③ 보험료를 납입완료하였을 것 ④ 6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것 ⑤ 계약자·피보험자·수익자가 동일인일 것 |
¡ (납입한도) 월 150만원 이하 |
¡ (좌 동) |
<개정이유> 노후 연금수령 지원 강화
<적용시기> ‘25.7.1. 이후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연금수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